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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허위 과대 광고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방어막 형성’, ‘00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 예방’ 등이 실제 적발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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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흑마늘진액의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 예방에 좋다’, ‘00혼합 과일세트의 과일 면역력 증진에 도움’ 등의 광고가 덜미가 잡혔다.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은 광고도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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