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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사 잇단 폐업에…보람그룹 재무건전성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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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6.10.26 14: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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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노복지·아가페라이프 연쇄 폐업
보람그룹, 한상공 공제금 추가 출자 압박↑
보람플러스 등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
선수금 보전 능력 악화,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상조회사 부도·폐업 시 소비자 납입금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소속 상조사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조합 내 막대한 지배력을 행사해온 보람그룹에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조사 폐업으로 조합이 마련해 둔 공제금이 소진될 경우 조합 내 출자 비중이 높은 보람그룹에 대한 추가 출자 압박이 커지고, 이는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선수금 보전 능력 및 상조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6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소속 대노복지사업단, 아가페라이프 등이 연이어 폐업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과 7월 해당 업체들은 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두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던 고객들은 5년 내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납입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거나, 공제조합 소속 타 상조사(보람상조, 더리본, 한라상조, 현대에스라이프, 제이케이)로부터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로 보상받을 수 있다. 내상조그대로는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돼 상조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진 경우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피해구제 제도다.

문제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소속 상조회사의 연쇄 폐업이 보람그룹 등 다른 주요 상조사의 재무 건전성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제조합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담보를 바탕으로 공제금을 마련하는데, 폐업이 늘어날수록 기존에 마련해 둔 공제금이 빠르게 소진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 내 출자 비중이 높은 보람그룹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자금 출자 압박이 커지고 재무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 소속 상조사는 16개사로, 이 중 절반가량인 7개사(보람상조개발·라이프·피플·리더스·실로암·플러스·애니콜)가 보람그룹 계열사다. 통상 상조사별 선수금 규모에 비례해 공제금을 확보하는데 보람그룹이 조합에서 차지하는 의결권이 약 50% 수준인 점을 미뤄보면 공제금 출자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보람그룹 계열사 일부는 재무 건전성이 위험 수준에 도달해 선수금 보전 역량이 크게 저하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람상조플러스의 지급여력비율은 -80%로 집계됐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과 자본총계를 더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나눈 지표로, 이 비율이 100%를 밑돌거나 마이너스인 경우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가입자 만기나 해약 요구 시 정상적으로 돈을 내줄 능력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보람상조플러스 이외에도 보람상조실로암(40%), 보람상조리더스(85%), 보람상조라이프(89%) 등 역시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열해진 상조시장 상황에서 재무 건전성 악화는 장례 서비스는 물론 전환서비스 등 상품 품질 저하로 번질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최근 상조 시장은 납입한 상조 선수금을 장례 서비스 대신 웨딩, 교육, 여행 등 전환서비스로 대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무 건전성이 취약할수록 전환서비스에 투자할 여력이 제한돼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상조업계에서는 보람그룹이 타사 폐업 시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이 큰 구조임에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머무르는 것을 두고 지배력을 통해 보람그룹에 유리한 방식으로 선수금 등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조합의 주요 의사결정 시 담보금 평가, 신용평가, 예산 집행 등에서 보람그룹 소속 7개사는 총 50%가량의 의결권을 바탕으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람그룹 계열사 7개사의 의결권을 별도 회사로 분리해 산정하지 말고 그룹 계열사를 한 회사로 판단해 20%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이미 내린 바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소속 보람그룹이 사실상 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7개 계열사로 쪼개진 구조를 활용해 과도한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보람그룹을 제외한 상조업계 상위 업체들은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은행 예치나 지급보증 방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업계 1위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8곳의 시중은행에서 선수금을 관리한다. 2위 업체인 교원라이프의 선수금 관리 기관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곳이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 지급보증 방식을 통해 고객의 선수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은 은행이 상조 고객에게 먼저 납입한 선수금을 지급해준 뒤 추후 상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이 상조사의 자산 규모나 담보 가치 등 재무 건전성을 까다롭게 평가해 지급 능력을 검증한다”며 “반면 공제조합을 통한 선수금 보전은 조합에 소속된 상조사들이 부도나 도산이 났을 때 상환 능력에 대한 검증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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