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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개 혐의 중 3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유죄가 됐다. 이밖에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며 이를 임의대로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관리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해당 문서를 작성한 뒤 부속실에 보관만 했다가 폐기한 점을 감안해 허위공문서 ‘행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관련 허위 외신 공보와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에는 해당하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외신 공보 담당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전달하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해 수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다. 국무회의에 소집했으나 제시간에 오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행사 방해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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