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김시철 신임 사법연수원장…"오직 법리따라 결론"

최오현 기자I 2025.01.31 17:10:28

'거액 위자료 인정' SK 이혼소송 재판장
언론법 분야 전문가로 정평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은 31일 내달 10일자로 신임 사법연수원장에 김시철(59·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김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1990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거쳤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김 신임 연수원장은 평소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법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언론법 분야 전문가로 ‘인격권 침해의 유형과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영역’, ‘명예훼손·모욕·사실왜곡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성립요건 및 공통점과 차이점’ 등 다양한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라는 논문을 통해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에 관한 헌법 명문규정 등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에 한국 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제14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하고, 2016년에는 한국법학원이 수여하는 제20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2022년부터 서울고등법원 가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했다. 재임 당시 SK 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에게 거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노 관장 재산 형성 기여분을 인정한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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