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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달 11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한 상가 2층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여성 B씨 등 2명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헬스 트레이너로 화장실 칸막이 아래에서 휴대전화가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뛰쳐나와 옆 칸에 있던 A군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후 B씨는 경찰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B씨로부터 A군을 인계받았다.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B씨 등 2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A군은 화장실 안에서 50분 정도 머무르면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