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인 저자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장, 대구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경북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장,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대표적인 경찰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저자는 2021년 5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함께 대학을 휴직하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으로 취임했다. 대구시 자치경찰제는 그해 7월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시행된 자치경찰 제도이다.
원래 의도했던 국가경찰과 분리돼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치경찰이 아닌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제, 국가경찰관이 수행하는 자치경찰 사무로 출범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제도 속에서도 지난 3년간 대구형 자치경찰은 시민안전을 위한 많은 성과를 냈다. 이런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저자가 겪은 아쉬움과 어려움, 한계 등이 책 속에 담겼다.
저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같은 자치경찰 업무는 국가경찰보다 자치경찰이 더 잘할 수 있다”며 “주민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인력, 시설 측면에서 인프라가 튼튼하고, 여기에 경찰행정이 합쳐지니까 상승효과가 배가되는 것”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