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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의 학습 알고리즘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편향성과 차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기술의 점검과 개선 없이 전적으로 인공지능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문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기술 점검을 의뢰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기업이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했다.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권리 침해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인공지능 면접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직무 적합성뿐 아니라 답변 속도, 시선 처리, 말투, 목소리의 떨림 등 언어적·비언어적 요소까지 평가한다. 그러나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평가 기준을 알지 못해 낙방하더라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면접을 대비하는 컨설팅 학원까지 우후죽순 생겨났다. 실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지난 2018년 이력서를 인공지능으로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다 중단시켰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력서에 ‘여학교’ 등 여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으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편향이 드러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