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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는 무서웠다. 한국이 무서웠다”며 울먹였다.
현씨는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써 다수에게 매도당한다”며 “우리가 외국에서 결혼한 커플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왕따 피해자였다”며 “여러분은 제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라며 “제가 먼저 용서하겠다. 사랑한다”고 횡설수설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현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억눌려온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 당시 감정이 격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스스로도 어떤 행위를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현씨는 기생충”이라며 “본인은 책임질 줄도 모르고 계획도 없이 권력에 빌붙어 그 권력이 자신의 것인 양 휘두르며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씨는 결혼하자마자 가면을 벗고 딸을 괴롭히고 폭행했다”며 “딸은 현씨의 아버지에게 현씨를 정신적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후로 지정했다.
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현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