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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국가적 위협요인이지만 도시집중도를 분산시킨다면 도시문제, 저출생, 균형발전의 큰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농촌에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에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 입지가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 규제도 완화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현재 이같은 지역은 전국에 2만1000ha 규모로 추정된다. 사유지 산지 중에서는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 사용제한 지역(3만 60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허용 허가기준 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보금자리주택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농촌에서 직접 거주하는 인구 외에도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를 살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 외에도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도 현재 5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상도 현재 50채에서 500채로 늘린다. 또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도 늘린다.
농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 수요가 있는 곳에 직접 의료인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보건소 등을 통한 온라인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한다. 또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송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