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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수중에 돈이 없자, 금품을 노리고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고양시 일산서구와 양주시에서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식당 등지에서 금품을 훔치며 도피자금을 마련했고, 양주의 다방에서는 술값으로 가진 돈 대부분을 탕진하자 이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뒤 현금을 강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의 보호·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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