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7곳에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며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산에 마련할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는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부산 블록체인과 강원도 헬스 문제가 가장 난관이었다”면서 “부산은 진영 행안부 장관께서 블록체인 실증하는 것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무서워서 그런지 금융위 관련 허들을 낮춘 건 아쉽다”고 말했다.
또 “강원도 원격진료 관련은 김상조 정책 실장이 굉장히 애를 써줬고, 정태호 일자리 수석님, 석종훈 중기 비서관이 애 많이 써줘서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
◇수백억 경제효과? “디지털 자산 ‘큰 개념’ 놓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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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우선 정부는 발표 자료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디지털 지역화폐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바우처가 가상화폐의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구 내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실증사업만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여전히 암호화폐를 블록체인과 완전히 떼어놓고 갈 수 있다고 접근하는 모양”이라며 탄식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ICT 규제샌드박스 심사결과 브리핑에서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부정적 기류가 상당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큰 개념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개인정보 규제 예외, 당장 도움 안 된다”
개인정보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블록체인은 특성상 한번 블록에 기록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어, 이를 개인정보 유통에 이용할 경우 ‘잊혀질 권리’와 상충은 물론 개인정보 보관·폐기에 관한 규제에 어긋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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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관계자는 “이미 블록체인 상에 개인정보를 기록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면 허용여부가 불투명한 오프체인 방식을 굳이 지역을 옮겨가며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개발업체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점도 부산 특구의 효과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등 다른 지자체가 ‘블록체인 밸리’를 추진했으나 흐지부지 된 사례도 있다. 부산시 역시 당초 ‘금융 허브’를 꿈꾸며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했으나 암호화폐가 빠진 이상 단순 기술요소로만 치부되는 이번 특구 지정은 다소 김이 빠진 모양새다.
다만 부산의 항만물류 등과 연계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기업에서는 특구 입주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제지원이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이 있기에 부산에 추가로 사무소를 개설하는 식의 활용은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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