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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대책]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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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기자I 2015.04.06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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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이 0.197%에서 0.150%로 0.47%포인트 낮아진다. 이로 인해 다음달부터 전세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연 보증 수수료는 19만7000원에서 15만원으로 4만7000원 감소한다. 약 25% 보증료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발표한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을 확대해 깡통전세 등 임차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보증뿐 아니라 서민·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도 0.158%에서 0.09%로 0.068%포인트로 낮아진다.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 할인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의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와 장애인, 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한다.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포인트 각각 인하(기존대비 23.6% 감면)한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LTV(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90%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하고(다만 보증금액은 LTV 90% 한도)한다. 또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이고, 보증 취급기관도 우리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한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로 개인보증 이용자가 현재 6000명에서 최대 9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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