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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9일 나창수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1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대표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을 맡은 김상연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도 같은 날 수사1부에 배당됐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법왜곡죄를 별건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올 때 직권남용과 법왜곡죄로 명확하게 들어오는 것이고, 법왜곡죄 하나의 죄명으로만 들어온 경우엔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다른 부분은 고민할 거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법왜곡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은 형법 제122조~133조인데,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가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법왜곡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법왜곡죄 단독 고발의 경우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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