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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증기관은 전세대출의 90~100%를 보증했다. 이런 탓에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난해 A은행은 시세 1억9100억원짜리 주택에 2억2200만원의 전세대출을 취급했다.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내려가면 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 심사도 기존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현재보다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져 갭투자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변동금리(연 4.5% 기준)로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 시 기존 1단계에선 대출 한도가 3억1500만원 가량이지만, 가산 금리 1.2%를 적용하면 한도가 2억8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담대 한도(3억200만원)보다 더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