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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여 채를 소유한 B씨 일당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입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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