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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8일 낮 1시경, 자신이 일하던 대학교 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던 20대 여학생 B씨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유사 강간을 하는 등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MBC가 공개한 녹취에는 A씨가 B씨에게 “내 목에 기대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해 준다고 생각해” “(옷을)많이도 입었네. 뭐 이렇게 많이 입었나”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정황이 담겼다.
B씨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이튿날 사실관계를 파악 후, A씨에게 유선 상으로 소명기회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성비위 사건을 인정한 A씨의 진술에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소집, 같은 달 24일 A씨를 파면조치 했다. 또 B씨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에 대한 교내 출입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주께 경찰의 피해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로부터 지난해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연계 원로로 학교 내 극단에서 무대를 총괄하는 등 2000~2003년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촉탁직으로 재직하다 이 사건으로 파면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