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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특정 호봉 이상의 행정부 고위직을 맡을 경우 보직을 맡은 지 6개월 안에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소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위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이다.
홀리 의원은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그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연방법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금지 조항이 이미 존재하지만, 이러한 법은 집행하기 어렵고 솔직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WSJ은 2600명이 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그들이 감독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무원과 연방의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은 지난해 가을에도 추진됐다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홀리 의원은 지난해 1월 연방의원과 배우자들의 개별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계류됐으며, 올해 1월 이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현행 연방법은 공직자들이 ‘상당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과 관련한 업무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소유 가능 주식과 거래 횟수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은 보유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한 공직자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