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종료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이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 후 30일이내에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과 집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4만~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거짓 신고도 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1년간 처벌을 유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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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신고건수가 많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 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를 보면 전국 임차가구는 804만 가구에 이른다. 제도 도입 당시에도 추후 신고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일부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편법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자신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임대차3법 손질을 앞두고 이뤄진 첫 조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 장단기 대책을 오는 6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임대차3법은 거래시장의 투명성이나 임차인 보증금반환 안전판은 확대됐으나 거래금액이 이원화되고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는 역기능이 있었다”면서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제외하고 갱신계약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갱신계약을 앞둔 세입자의 반발과 월세화 문제, 충분히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 속도조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