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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와의 전쟁' 서울시, 택시회사에도 운행정지 처분

김보경 기자I 2019.02.13 11:15:00

승차거부 다발 22개사에 730대 2개월 운행정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나선 서울시가 승차거부가 많은 택시회사에 대해서도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례없이 전국 최초로 내린 특단의 조치다.

서울시는 22개 택시회사의 730대 택시에 대해 60일간 운행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업체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365대로 2배수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다만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돼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한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던 지난 11월15일 이래 3개월만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미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으로 승차거부 운전자뿐 아니라 해당회사까지도 충분히 처분할 수 있었으나 자치구에 처분권한이 있었던 지난 3년여간은 민원우려로 처분실적이 전무했다.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이상’인 회사들이다. 위반지수는 택시회사 소속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와 해당 업체가 보유한 면허대수를 비교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이상’이면 차 사업일부정지, ‘2이상’은 감차명령, ‘3이상’은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하므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승차거부로 인해 회사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에 달했다. 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는 회사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254개 전체 업체의 위반지수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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