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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90대男 "안 죽였는데 큰일났네"…보청기 분실에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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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10.08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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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망상에 빠져 범행"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9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동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동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8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90대 남성 조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80대 여성 A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사는 “(조 씨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망상에 빠져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밝혔다.

조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치소에서 보청기를 분실해 법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관된 답변을 하지는 못했다. 이날 법원은 조 씨를 상대로 재차 “배우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지만 조 씨는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안 죽였는데 큰일났네.” 등으로 답했다.

다만 조 씨는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앞서 수사기관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도 조 씨는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했다고도 알려졌다.

한편 조 씨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까지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다음 재판은 이달 2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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