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김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두고 3가지 측면인 ▲헌법에 부합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에 부합 ▲국민 수용성(여론)을 살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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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객관적 팩트를 가지고 여론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면서 윤 전 의원에 대해 언급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윤 전 의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되게 나쁜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가는 거를 횡령하고 되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 미디어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에 대한 판결문과 수사 과정을 봤다고 한 김 의원은 “보고 깜짝 놀랐다.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실질적 팩트가 달랐다”면서 “처음에 엄청나게 많은 수사가 있었고 그중에 검찰에서 8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7가지가 다 무죄가 나와버렸다”고 했다.
이어 “하나가 유죄가 나온 건데, 이 하나도 내용을 보면 비용을 사용하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무죄가 되는데 오래돼서 영수증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못 찾은 거 다 모으니까 1700만원(1심 판단 기준)인가 나온 사안이더라”며 “그러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너무나 다른 거다. 저는 8가지 혐의가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다. 저부터 인식에 오류가 생겼던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 정도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면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윤 전 의원의 사면을 찬성했다.
김 의원의 말에 진행자가 “그런데 영수증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횡령인 건 맞는 거 아니냐”고 하자 김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법원에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영수증을 다 챙기나”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를 했다.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공격해서 목표를 정하고 다 털어버리는 것”이라며 “사실 그렇게 털면 안 털릴 사람이 있느냐. 100% 안심하나”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