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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만약 3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이달 31일까지 받을 경우 보궐선거는 올해 10월 16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동안의 임기 공백은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이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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