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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은 “2008년 8월8일 KBS 근무 당시 경찰들이 사복을 입고 난입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도국에는 진입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정권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이 압수수색을 빌미로 보도국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무엇을 근거로 언론을 이렇게 장악하고 무리한 탄압을 자행하는지 답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의원도 “이번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에 대해 정면으로 거스르는 아주 심각한 행위”라며 “경찰의 명확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곧장 경찰청 청사로 들어간 이들은 약 30분 이후 청사를 나서며 다시 취재진과 만나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대통령실과 사전에 소통을 했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나 언론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면서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면서 행사할 것을 요구했고 침해에 대해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유출 및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된 많은 고소·고발 건들이 경찰 등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것만 선택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경찰이 MBC 압수수색 시도 후 대통령실에) 사후 보고했던 건 확인했고, 사전 교감과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부정을 했지만 분위기 상으로는 이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MBC 소속 기자 임모(42)씨의 주거지와 차량, 국회 사무처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어 전날 오전 11시30분쯤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도 수사관을 보내 임씨의 뉴스룸(보도국) 소속 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MBC 언론노조 등이 막아서면서 한동안 사옥 현관 앞에서 대치가 이어졌다. 결국 경찰은 MBC 관계자와 사내 변호사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뉴스룸 사무실 내 임씨의 자리를 확인한 결과 압수 대상물이 없다고 보고 같은 날 오후 1시40분쯤 철수했다.
경찰은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임씨의 휴대전화와 한 장관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일체 등을 압수하고, 지난해 4월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했다. 압수한 자료 일체를 분석해 개인정보 유출이 어떻게 이뤄졌으며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