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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7월 말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재경위는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소위원회 구성을 매듭짓지 못했다. 예산과 결산, 기금을 심사하는 예결소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면서다. 특히 올해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는 만큼, 여야가 위원장 자리를 두고 주도권 다툼을 지속했다.
여야는 예결소위원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번갈아 맡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강민국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예결소위원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을 공평하게 번갈아 가며 하게 됐다는 점에 스스로 안도한다”며 “위원회가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서로의 노력과 양보,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끝에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향후 쟁점 사안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에서는 1주택 비거주자와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각종 세법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초안을 수정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의 차등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소위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 역시 여당 내부에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소위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예결소위에서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신설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당은 ‘재정 안정화 저수지’라며 옹호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언제든 돈을 꺼내쓸 수 있는 일종의 ‘쌈짓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기금 성격’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금융성 기금은 30% 이내, 사업성 기금은 20% 이내에서 국회의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역시 30% 이내에서 자율 수정이 가능한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의 심사권을 우회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