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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불닭’ 상표권 확보 눈앞…마지막 관문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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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6.05.05 19:03:39

4일 지재처 심사 통과 출원 공고
영문은 소스·라면, 국문 라면 출원
출원 신청 후 약 2개월 만에 성과
30일간 이의신청 없으면 최종 등록
해외 상표권 확보에도 속도낼 듯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삼양식품(003230)이 대표 브랜드 ‘불닭’의 상표권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영문과 국문 상표 모두 심사 단계를 통과하며 최종 등록까지 이의신청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옛 특허청)는 지난 4일 삼양식품이 출원한 ‘Buldak’ 영문 상표(라면·소스)와 국문 불닭(라면)에 대해 출원 공고를 했다. 이는 심사를 통과했다는 의미로, 향후 30일간 이의신청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상표권이 최종 확정된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이미지(사진=삼양식품).
이번 영문 상표는 라면뿐 아니라 소스 제품군까지 포함해 공고를 받았고, 국문 ‘불닭’ 상표는 라면 카테고리에서만 출원 공고를 받았다. 국문 상표의 경우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라면 품목에 한해서만 출원 공고가 이뤄진 것이다. 삼양식품은 영문 ‘Buldak’은 소스와 라면을 아우르는 권리 확보를 추진하고, 국문 ‘불닭’은 라면 카테고리 중심으로 보호하는 이원화 전략을 취했다.

삼양식품은 지난 2월 ‘불닭’의 영문 표기인 ‘Buldak’과 국문 ‘불닭’을 상표로 출원했다. 이는 불닭볶음면 열풍과 함께 해외에서 유사 제품이 잇따라 등장한 데 따른 대응이다. ‘불닭’은 특정 제품명을 넘어 하나의 제품군을 지칭하는 표현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상표권 없이 방치할 경우 브랜드 가치 훼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삼양식품은 그간 국내 상표권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이번 출원 공고는 신청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성과다. 앞서 김정수 부회장은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경제성장전략 관련 회의에서 글로벌 시장 내 상표권 분쟁 문제를 언급하며 K-브랜드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표권이 최종 등록될 경우 삼양식품이 이를 기반으로 주요 해외 시장에서도 ‘Buldak’ 상표권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문 상표가 소스와 라면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 제품 확장성과 브랜드 제고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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