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日식품 전면 철폐 추진…한·중·러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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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5.09.02 13:22:46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제출 등 규제 철폐
수입시 무작위 검사는 유지

2025년 6월 30일 도쿄의 한 장어 요리점에서 조리된 장어가 판매용으로 진열돼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만 당국이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도입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1일(현지시간) 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 등 5개 현(縣) 식품에 요구해온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제출과 모든 일본산 식품에 적용해온 산지 증명서 의무를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2025년 말 최종 확정된다.

대만 당국은 2011년 이후 26만 건 이상의 일본산 식품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대만과 일본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5개 현산 식품의 방사성 물질 위험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입 시 무작위 검사는 계속 유지한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당국은 “식품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세계 다수 국가들의 방식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은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 등 5개 현 식품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식품 금수 조치를 취했다. 2022년에는 야생 조류 고기나 버섯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금지를 해제했으며, 2024년 9월에는 일본 내 유통 식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와 산지 증명서 제출은 계속 요구돼 일본 측은 조기 철폐를 요청해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최대 53개국·지역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유지하는 곳은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한국, 러시아, 대만 등 네 곳뿐이다.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한국·중국·러시아만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이어가게 된다.

이들 국가에서도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9일부터 후쿠시마와 도쿄 등 10개 현을 제외한 37개 도도부현의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다만 일본 측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사전에 중국 측에 등록해야 하며 수출 때마다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후쿠시마·이와테·아오모리·이바라키·군마·지바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최근 한일간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본 측에서는 조속한 수입규제 해제를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며 이를 거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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