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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부터 두 달여 간 피해자와 그의 가족 등 7명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나 문자를 보내며 변제를 독촉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최대 5124%의 고리로 총 176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백한다”며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 피해자의 모친에게 칼 사진을 보내며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는 닉네임이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사진이 첨부돼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의 채무자 중 한 명인 30대 여성 B씨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전북 완주의 한 펜션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B씨는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싱글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