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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법정 이자율 초과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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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 기자I 2025.02.21 13:54:43

최대 연 5124% 고리 받은 혐의
피고인 측 “20% 넘는 이자 받은 적 없어”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고리를 요구하며 협박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 A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만큼 이자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부터 두 달여 간 피해자와 그의 가족 등 7명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나 문자를 보내며 변제를 독촉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최대 5124%의 고리로 총 176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백한다”며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 피해자의 모친에게 칼 사진을 보내며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는 닉네임이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사진이 첨부돼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의 채무자 중 한 명인 30대 여성 B씨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전북 완주의 한 펜션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B씨는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싱글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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