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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은 이 대표가 당대표 선출 후 줄곧 추진해 온 국민의 정치적 참여, 즉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일환이다.
그는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투표로 소환을 하는 제도다. 유권자 일정 비율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소환이 발의돼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순간 공직자는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소환 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인 경우 선출 공직자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국민소환제 수차례 도입 시도 ‘실패’
현재 이 같은 소환제는 지방자치 선출직에 대해서만 주민소환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돼 있다. 지자체 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선 2006년,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해선 2010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가 2018년 3월 개헌안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고, 이 대표도 2022년 대선 과정, 당대표 선출 이후 국민소환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에서도 주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뤄지던 17대 지금까지 총 19건이 발의됐다. 이중 2017년 바른정당(현 국민의힘 통합) 의원들이 발의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22대 국회에도 현재까지 4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소환제는 유권자의 국회의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소환제 도입만으로 국회의원들이 선거기간뿐 아니라 임기 내내 유권자를 의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 입법에 번번이 실패했다. 국민소환제도가 자칫 헌법이 규정한 대의제, 그 중 자유위임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된 배경이었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한 헌법 정신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
◇선진국 중 영국이 유일한 사례…요건도 매우 엄격
하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은 이와 달리 주민소환제에 준하는 수준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다.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의 15% 혹은 유권자의 15%의 서명만 있으면 국민소환 발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서명만 있으면 현역 의원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처럼 국민소환 요건이 허술할 경우 ‘유권자의 견제 강화’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악용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야권 인사는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국민소환제가 자칫 상대당 소속 의원에 대한 정치공격의 도구로 악용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과거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제안이 여권은 물론 야권 내 개헌 동참 요구를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가 아니겠냐고 의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한 개헌 논의는 외면하고, 극성 지지자를 통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게 책임 있는 해법이냐”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