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기소…檢이 파악한 '12·3 계엄' 막후(종합)

성주원 기자I 2024.12.27 16:37:28

"국회의원 150명 이하로" 軍동원 국회 봉쇄 지시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조 편성…벙커 구금 계획
지난 3월부터 논의…선관위 서버실 장악 시도

[이데일리 성주원 송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봉쇄와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무력으로 저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전례 없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영장 없는 체포·구금 시도,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시도 등은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공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적어도 지난 3월부터 준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말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처음 계엄을 언급했다. 이후 5~6월 “현재 사법체계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비상조치권 사용을 거론했고, 8월 초에도 비상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질적인 계획은 지난 10월부터 구체화됐다.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후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 정치인과 언론·방송계, 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비상대권 행사를 논의했다.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에서도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계획을 다듬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와 선관위 장악을 위해 군경 4749명을 동원했다. 부대별로는 특전사 1109명, 수방사 282명, 방첩사 164명, 정보사 40명, 조사본부 10명, 경찰 3144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국회(2446명)를 비롯해 3곳의 선관위(782명), 민주당사(112명), 여론조사업체(100명) 등을 동시에 장악하려 했다.

특히 국회에서는 강도 높은 무력 행사가 시도됐다.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은 망치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후문을 강제 개방해 침투를 시도했다. 검찰은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체포 대상자 명단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조국 전 의원, 김민석·박찬대 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김민석 의원 친형),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등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 방첩사는 이들의 체포를 위해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 등으로 특별 체포조를 꾸렸다.

선관위 장악 작전도 치밀했다. 정보사는 미리 선관위 조직도를 입수해 체포할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체포된 직원들은 수방사 벙커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정보사 요원 36명은 체포 대상 직원들을 포승줄로 묶어 복면을 씌운 뒤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자료: 검찰 특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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