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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5→8년 휴직 추진

서대웅 기자I 2024.10.30 12:00:00

학사학위 첫 취득시 연수휴직 4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재난·재해 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에 진학해 졸업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개정안은 학사학위를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4년의 연수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소청 사건의 제기 사실이나 결정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통해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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