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발주한 1255억원 규모 6500톤급 대형 해상시험선 상세설계 및 건조사업 입찰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의 기본설계는 한화오션이 수행했다. 그러나 ADD가 상세설계 및 건조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경쟁에서 HD현대중공업이 사업을 따냈다.
이에 한화오션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기본설계 완료 이후 사업준비 시 규정상 경쟁입찰이 원칙이라는 ADD의 설명에 대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은 수의계약을 주장하지 않고 경쟁입찰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을 경쟁입찰로 진행한 건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방 전문연구소인 ADD에서 함정사업도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및 함 건조를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설계를 수행했지만,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고 임원의 개입 관련 수사가 진행 중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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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그러나 KDDX는 방산물자로 지정돼 국가계약법 특례조항에 따라 방위사업법상 예외가 적용된다. 방산물자 지정 제도는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엄격한 품질보증이 필요한 물자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함정 사업은 연구개발의 최종 결과물로 시제품을 만드는 다른 방위사업과는 다르게 선도함이 곧 전력화 대상”이라면서 “이같은 특수성 때문에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서 하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18번의 함정 연구개발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해 왔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실제 함정을 건조해야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법적 이슈도 있어 국민정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쪽으로든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더라도 업체의 이의 제기나 감사와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KDDX 사업이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