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이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 조항으로 인해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노동계의 반발로 최근 이 규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됐지만, 재계가 기밀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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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승인됐으며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에선 회사에 입사하게 될 때 통상적으로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다. 미 노동부가 2022년 6월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인의 18%에 해당하는 약 3000만명이 비경쟁 계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꼴이다.
FTC는 해당 규정이 경제적 자유를 빼앗아 근로 경쟁을 저해하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면 일자리 3000만개가 추가로 생기고, 근로자의 총 연간 급여가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2월 국정 연설에서 “기업이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자의 가치만큼 급여를 주도록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TC의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가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알려야 한다. 새 규칙은 180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뺏는 것은 다른 자유도 뺏는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업이나 새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근로자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비경쟁 계약은 ‘동일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미국에서 퇴사한 임직원이 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려고 하면 전 회사가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이다. 결국 이직하려던 회사와 고용 계약건이 수포로 돌아가 이직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일쑤였다. 운이 좋아 입사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지만, 그 공백 기간에 수입이 끊겨 본인의 직종과 무관한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충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규정을 놓고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비경쟁 계약이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이 중요한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 춤 교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며 고임금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돼 문제로 지적됐다.
◇기밀 유출은 어쩌나…美 재계 반발
그러나 기업들은 FTC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경쟁금지 조항이 지적재산권은 물론 기업 투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내 재계 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즉각 반대하고 나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측은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유지 능력을 약화시킬 노골적인 권력 장악”이라며 FTC의 새 규정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공회의소는 이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규칙을 막기 위해 FTC를 연방법원에 고소하고 다른 기관에도 이러한 과잉 규제가 방치되지 않을 것임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주를 대표하는 법조계도 해당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너 앤 블록의 데비 버먼 변호사는 WP에 “이러한 규정과 향후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기업이 가장 중요한 영업 비밀과 기밀 정보를 보호하려고 할 때 위험한 환경을 조한다”며 “기업들이 독점 정보 보호를 위해 비경쟁 계약에 대한 대안을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FTC 측은 대기업들이 우려하는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영업비밀법과 비공개약정(NDA) 등을 통해 고용주가 독점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며 “이미 연구직의 95%가 NDA에 서명한 상태인 만큼 이직 제한이 아닌, 기밀 유지 조항을 사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은 주법에 따라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3개주에서만 비경쟁 계약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10여개의 주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나 일정 수준 이하의 연봉을 버는 노동자에 한해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