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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흥캠 반대 본관점거 학생 징계 무효' 판결에 항소

신중섭 기자I 2018.11.26 14:01:09

서울대 "지난 23일 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학생들 "소송 내몰면 안된다 약속 어디 갔냐"
1심서 서울대 학생 12명 징계처분 무효 판단

지난 7월 14일 서울대 본부 점거학생들이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거농성 해제에 관한 입장과 시흥캠퍼스 투쟁의 결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유치 반대 투쟁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대는 이 대학 소속학생 12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실을 접한 원고 측 학생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학생을 소송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던 본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이미 1년 넘게 걸린 1심 소송 결과 징계처분이 위법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학생들을 또 소송으로 내몰겠다는 서울대 본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대생 12명은 학교 본부 점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20일 학교 측으로부터 중징계(무기정학 8명, 유기정학 12개월 1명, 유기정학 9개월 1명, 유기정학 6개월 2명)를 받았다. 이에 징계 학생들은 같은 해 8월 23일 서울대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임정엽)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서울대 시흥캠 유치 반대 투쟁에 참여한 학생 12명에 대한 서울대의 징계처분이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학생들의 징계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서울대는 학생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징계위에 출석할 수 없는 것은 학교 측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때문에 징계위에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은 의견진술을 하지 못했다”며 “징계위원들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학생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의결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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