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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8일 전국 전동카트 대여 업체 15개에서 운행 중인 전동카트 15대의 안전성과 운행경로 8개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이 가능하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전동카트 대부분은 차량 문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밖으로 이탈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업체 15개 중 11개는 운전자의 실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자 등 운전 자격 미달자가 전동카트를 대여해 운전할 수 있었다.
또한 15개 업체 중 12개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에서 대여한 전동카트 12대 중 8대는 안전띠가 없거나 일부 좌석에만 설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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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카트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만큼 시야를 확보하고 후속 차량 및 보행자와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등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대상 전동카트 15대 중 9대는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가 모두 설치됐으나, 나머지 6대에는 등화장치 중 일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난 상태였다.
아울러 전동카트는 차동장치 등 일반 자동차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한 경로에서 운행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운행경로 8개 중 3개에는 낭떠러지 등 비탈면이 인접한 경사로가 있었다. 이 중 1개는 방호 울타리 일부만 설치돼 있거나 훼손돼 있어 경로 밖 비탈면으로 전동카트가 이탈할 위험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여절차 및 전동카트 안전장치 점검·보수 등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동카트대여서비스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