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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접수·배당 시 피해자에게 배당일자, 사건번호, 주임검사 등 정보를 통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 적시에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문자’도 함께 자동발송 하도록 개선했다.
또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건접수·배당, 사건결정결과,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 주요 정보를 휴대전화로 자동전송 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형사절차정보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된다.
해당 정보제공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인적사항이 제공된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에게도 통지되며, 사건접수·배당 등 통지 시 각 통지에 대한 ‘불원·신청 안내’도 함께 발송해 피해자 및 대리인, 변호사의 의사를 통지 여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년 4월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진행사항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사진행 상황과 사건처분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진행사항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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