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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타종사고…法 "정신적 고통 명백하나 대학 못갈 정도 아냐"(종합)

백주아 기자I 2025.03.27 11:56:54

경동고 수험생 43인,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法 "41인에 300만원, 2인엔 100만원 배상"
재판부 "재수 등 구체적 손해 인정 증거 없어"
수험생 대리인측 "현저히 부당…항소할 것"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낸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다만 수험생 측은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은 만큼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부장판사 김석범)는 경동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 2인에게는 100만원씩,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3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수험생들은 1년 재수 비용 등을 감안해 1인당 2000만원 배상을 청구했지만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인정된 셈이다. 교육부 측은 타종 사고는 단순 사고로, 수험생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타종사고와 그 후속조치는 시험장 책임자 및 타종 담당 시험감독관이 국가행정사무로 수능 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능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위자료 산정의 범위에 대해 “당시 원고들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추가 손해(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등)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타종사고는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조기 종료된 시간이 짧았고, 비록 나중에나마 조기 종료된 시간보다 30초를 더해 추가 시험 시간이 제공된 결과 원고들의 시험 응시나 답안 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11월 16일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1교시 국어영역 시간 때 시험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렸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이를 맡은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교 측은 2교시가 종료된 뒤 점심시간에 다시 1교시 국어영역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고, 1분30초간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주었지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타종 오류 탓에 시험을 망친 것을 의식하며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평소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점심시간에 1분30초의 시간을 줬는데 시험지 배포 및 회수 등까지 포함해 약 25분이 소요되면서 점심시간 50분 중 절반만 쉴 수 있어 다음 시험까지 피해를 봤다는 게 학생 측 주장이다.

수험생 측은 사고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도, 재발 방지책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타종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이날 1심 선고 후 수험생 대리를 맡은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시간 하나 똑바로 못 맞춰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데다가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상황을 방치하고 법원은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100만~300만원 배상하라는 게 납득되지 않아 항소를 진행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3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나머지 학생들과 달리 1인당 1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한 문제만 마킹을 못해 추가 시간에 마킹을 한 경우 △평상시보다 성적이 더 좋게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소 성적보다 조금 더 잘 나와서 손해가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 타종 사고 자체가 일어난 것에 대해 피해를 변상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사고였을 뿐이라고 한다면 수능 시험에서 타종사고는 또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능 시험이라는 게 1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고 대학이 갈리고 합격 과가 달라지는 만큼 시험 종료 직전까지 사력을 다해 준비한 학생들에게 남은 시간은 고민되던 문제를 어떻게 답할지 고민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빼앗긴 것”이라며 “현저히 과도한 결과로 교육 당국 자제분들, 이 재판 하신 법관 자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그 손해를 어떻게 생각할지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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