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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회 청사 들어갈 때 작성한 방문신청서에는 기재한 장소 한해서 들어갈 수 있음이 알려져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원실에 들어간 방법과 전후 상황 종합하면 당시 침입이 사실상 평온한 상태를 침해한 점이 인정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침입에 공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행의 내용과 가담 정도, 다른 참가자와의 형평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결과를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윤씨를 제외한 회원 11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단순 가담자 8명은 벌금 100만~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씨 등은 2019년 4월12일 오전 10시쯤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나 의원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20여분 동안 연좌 농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나 의원이 2019년 3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