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31일 1차적으로 개시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64%인 276조원을 이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며 “앞으로 확정기여(DC)형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도 실물 이전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현물) 이전은 금융회사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그간엔 금융회사를 옮기려면 상품을 해지해 현금으로 바꾼 뒤 다른 금융회사 상품에 가입하는 현금 이전만 가능했다. 실물 이전이 가능해지면 금융소비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에 시작하는 서비스는 같은 유형의 상품으로만 이전이 가능하다. DC형에 가입했다면 다른 금융회사 DC형으로, 확정급여(DB)형은 DB형으로, IRP는 IRP로만 갈아탈 수 있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향후 DC형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IRP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업계와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