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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주요 홍콩 ELS 판매사에 분조위 개최 일정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대표사례 1개씩을 분조위에 회부했다. 홍콩 ELS 판매금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은 분조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배상기준안을 토대로 각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구체적 배상비율을 정하고, 은행과 소비자는 각각 조정안을 제시한다. 분조위 결과는 이튿날인 14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기준안에 따르면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25~5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하고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55% 수준의 배상비율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은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홍콩 ELS 판매 은행들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현재 자율적으로 배상에 나선 상태다. 홍콩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은 현재까지 10명 내외의 투자자와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도 일부 투자자와 합의 후 배상금을 지급했다. 다만 판매된 ELS 계좌가 40만개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 인원만이 합의한 상태다.
분조위의 판단은 대표사례에 해당하는 만큼 이후 각 은행의 자율배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분조위 결정문이 배상비율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적정비율을 산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금융권은 분조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분조위의 결정이 자율배상 협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금감원의 배상기준안을 근거로 홍콩 ELS 자율배상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 상태”라며 “분조위의 결정도 기준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인 만큼 협상의 속도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