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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경제생산인구 수 감소와 국방 인력 부족 등으로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도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로 1억원의 출산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또 현재 세제 하에서는 직원들에게 지원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원이 아닌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다면서 가능하면 출산장려금에 면세 혜택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면세 혜택이 있어야 출산 장려가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출산지원금 지원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