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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로 측은 “소년측이 책임을 인정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해했다”고 밝혔다. 소년 측 변호인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스시로는 SNS에 ‘스시 테러’ 영상을 올린 소년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자 지난 3월 6700만엔(약 6억 2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년은 손가락에 침을 묻혀 레일 위를 지나가는 초밥을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는 모습을 촬영해 재미있다는 듯 웃어보이고 이 영상을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
이 영상이 확산되면서 스시로 일부 점포에서는 회전레일을 철거했고, 스시로의 모회사의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다. 이에 스시로 측은 “소년의 행동으로 각 점포의 위생관리가 의심 받게 됐고 많은 손님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 유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크릴판 설치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배상 청구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민사소송과 별도로 이 소년은 타액을 상품에 묻힌 혐의(기물파손)로 입건돼 1일 가정법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