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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뿌리뽑겠다”…증권범죄에 전쟁 선포한 정부

최훈길 기자I 2023.05.23 18:02:58

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대책 발표
2배 과징금, 10년 거래 금지, 4000개 계좌 조사
주가조작 통로 CFD 수술, 증권 리니언시 도입
“국민께 사과, 올해 비상대응체계로 범죄 대응”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이용성 기자] 정부가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 후속대책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발·조사·처벌을 강화하고, 주가조작 세력을 퇴출하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을 열고 이같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을 것”이라며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주가조작 세력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다. 주가조작 혐의 계좌를 즉시 동결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조치도 도입한다.

금감원은 기획조사 등 시장감시 인력을 늘리고, 조사 업무조직의 전면 개편 및 24시간 가동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탐지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거래소는 차액결제거래(CFD) 특별점검단을 만들어 4000개 넘는 계좌를 전면 조사하고,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기간을 현행 최대 100일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린다. 서울남부지검은 내부 고발을 유인하기 위해 증권 불공정거래에도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CFD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위는 비대면 CFD 거래를 폐지하고 투자·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중에 발표할 방침이다. 이들 4개 기관이 분기별로 참석·운영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내주부터 월 2∼3회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선제적으로 시장 교란 세력을 적발·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제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올 한 해를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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