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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한 ‘민들레’ 압수수색

김범준 기자I 2023.01.26 15:26:53

인터넷 매체 민들레, 유족 동의 없이 명단 공개
警, 이달 3일 서울시청 정보관리부서 압색 이어
26일 민들레 영장 집행…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이태원 사고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청사 모습(사진=뉴스1)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마포구 민들레 사무실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태원 핼러윈 사고 사상자와 유족 연락처 등 내용이 기재된 메모·수첩·문서와 민들레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지난해 11월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후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의 형사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들레 측은 외신 등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연과 사진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비공개를 요구하는 유족에 한해 명단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서울시청 정보시스템 관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유출된 명단이 서울시 자료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면서다. 공무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민들레 측에 명단을 넘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시했다.

민들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명단을 입수한 것 외 다른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얻어갈 게 없는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사진=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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