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 민사2부(재판장 박순영)는 이날 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공사가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공사는 스카이72골프장의 토지 임차기간이 2020년 말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해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후속 임대사업자로 선정하고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2심을 통해 공사의 입찰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획입찰, 배임 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써미트와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골프장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는 공사가 후속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부정하게 입찰을 추진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 고발도 했다. 공사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공사의 입찰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스카이72㈜는 공사와의 계약이 2020년 말 만료됐지만 소송을 벌이며 골프장 영업을 1년 9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골프장) 인도 소송은 1·2심 모두 공사가 승소했다. 이 소송은 스카이72㈜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