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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경징계 3건 중 1건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처분이다. 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실장(서울대 의대 교수)의 징계절차를 미뤘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대가 조 전 장관 등 2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보류, 7건의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과 이 전 국정실장은 각각 뇌물 수수 등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의 범죄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서울대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셈이다.
교육부는 서울대 측에 관련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징계 시효가 아직 남은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란 요구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전 국정실장의 징계시효는 이미 도과했으나 조 전 장관의 경우 아직 4건의 혐의사실에 대한 시효가 남은 상태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5월 20일 교육부에 오 총장의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를 기각하고 이번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서울대가 법인화된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 인건비를 부당 사용한 A교수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고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현행법에 따라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 책임자가 공동 관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A교수는 학생 연구원 3명의 인건비 중 일부인 2090만원을 임의 사용했다. A교수는 또한 연구계획서에도 없는 노트북을 연구비 카드로 구매하면서 외장하드 등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를 발급했다. 교육부는 부당 집행금액 일체를 회수, 세입조치할 것을 서울대 측에 요구했다. 교육부가 이번 감사 처분에서 서울대에 재정상 환수 처분을 내린 금액은 총 2억5000만원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연구년·해외파견 교원 중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교원 415명 중 131명에 대해 경고 조치, 284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하고 △활동보고서 미제출 △지연제출 상황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서울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