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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투자클럽 대표 남모(31)씨와 사내이사 양모(32)씨 등 임원 3명과 B금융투자사 직원 윤모(50)씨 등 총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A투자클럽을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1만 4713명에게 확정 수익률을 내주겠다며 회비 54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투자클럽은 추천한 1000종목의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누적 수익률 4805%를 달성했다고 허위 광고했다. A투자클럽 임직원들은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 회원들의 주식 매수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해 추천 예정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4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투자클럽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체였다. 이들은 대형 B금융투자사 직원과 짜고 주식 매매가 힘든 고객들을 상대로 계좌관리 신청을 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계좌를 금융투자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총 4만 3736회에 걸쳐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객들을 소개해준 대가로 B사로부터 매매금액 0.07%를 받아 3년간 총 8억 3500만원을 타냈고 B사 직원 3명은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도 받았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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