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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혐의자 8명 중 초급간부 2명을 제외하고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14일 채 상병 사선 수사 자료를 재검토한 문서를 이 전 장관과 국방부 검찰단장 앞으로 발송했다. 이때까지 이 전 장관도 임 전 사단장의 경찰 이첩에 이견이 없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같은 날 이 전 장관과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김 보호관이 최근 낸 성명서에는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원래의 내용 그대로 즉시 경북경찰청에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수사대상자 중 하급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해 반환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적혀 있다.
센터는 이 전 사단장이 8월 17일 회의 이후 임 전 사단장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이첩했다고 주장하며 이첩 대상이 6명에서 2명으로 좁혀진 것에 모종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다음날 번복한 것과 흡사한 양상”이라며 “7월 31일 해병대수사단에 외압이 가해졌다면 8월 14~21일 사이에는 2차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이 가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의 번복 모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는 일을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며 “2차 외압 의혹 역시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