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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기죄, 특경법상 사기죄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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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16.09.19 17:15:53
[이데일리 e뉴스팀] 의료기기업체 대표 A씨는 7억 5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한 판결이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형법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 상고한 A씨는 이후 “이득액의 기준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가중처벌에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득액’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이익의 시장가치인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통상적 해석이고 통상의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 받은 금원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송경의 최승만 대표 변호사는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인 형법상 사기죄보다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득액에 대한 계산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를 말하고, 이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도 사기죄에 해당된다.

또 미성년자의 지적능력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준사기죄’가 되고 법정형은 사기죄와 같다.

최승만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 여부, 재물을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면서 “실무적으로 볼 때,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 판단이 범죄 인정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 고발당했다면 일반인이 그에 대한 변론을 하고 고소 고발인의 진술에서 모순을 밝혀 사기죄 혐의를 벗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수사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의뢰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경위, 사실관계 확인과 충실한 자료 입증, 그리고 각 사건에 맞는 소송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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