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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특위, ‘45%스톱법’도 불발···“연금가입자 부담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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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5.11.09 17:10:09

“2018년 재정 재계산으로 관련법안 예산반영 불가능”
오는 13일 법안소위·자문위 열고 법안심의 예정
사회적기구 합의안 본회의 통과도 장담 못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마지막 남은 노후소득보장안인 이른바 ‘45%스톱법’도 사실상 불발됐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2018년부터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특위에서 사회적기구 활동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강신우 기자)
9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토론을 통해 관련법안 20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 없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특위는 법안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날 테이블에 오른 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중복급여 조정 기준의 변경 △군복무크레딧의 추가산입 기간 확대 △명목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무소득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의 수급권 확대 △기준월액 상한선 조정 등 7가지 분야에 걸쳐 총 20건이다.

이중 명목소득대체율 상향조정과 관련한 법안은 45%스톱법이 유일하다. 이는 명목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이라는 기존 야당의 주장에서 5%포인트 물러난 안이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려 노후소득보장을 하자는 게 당초 특위 구성의 목적이었지만 이마저도 관철하지 못하면서 특위는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되게 됐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이 명목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묻자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명목소득대체율이 연금 가입자 부담과 연계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 측면에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특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소위서 충분히 검토해봐야겠지만 2018년 재정 재계산이 있는데 중간에 끊고 하면 그렇지 않느냐”고 했다.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재계산 때 함께 논의하자는 얘기다.

정부 측은 출산·군복무 크레딧(가입기간 연장) 확대부분도 재정부담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특위 산하 사회적기구서 낸 합의안(△10인 미만에다 월소득 14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18세~34세) 취업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70~80% 지원 △저소득 일용근로자·영세 자영업자에겐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의 본회의 처리도 장담을 할수 없게됐다.

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이외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먼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의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20%도 안 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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