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0대 미국 시민권자에 간첩혐의 무기징역 선고

김겨레 기자I 2023.05.15 17:01:34

中법원, 미국 시민권·홍콩 영주권자에 종신형
2년 전 간첩혐의로 체포돼 비공개 재판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법원이 15일(현지시간) 78세의 미국 시민권자에게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국 베이징 제2 중급인민법원을 지나는 경찰차 (사진=AFP)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쑤저우시 중국인민법원은 이날 존 싱완 렁(78)씨에게 1심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개인 자산 50만위안(약 9600만원)을 몰수했다. 법원은 렁 씨의 정치 활동 권리도 종신 박탈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렁 씨는 홍콩 영주권자이기도 하다. 그는 2021년 4월 15일 간첩 혐의로 쑤저우시 국가안전국에 체포돼 비공개 재판을 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04년 인민일보 기사에 렁 씨와 이름 및 생년월일이 같은 인물이 중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내용이 실렸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그는 홍콩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이며 1985년 미국 오클라호마 시와 중국 남부 광저우 시에 친선협회를 만드는 등 양국 문화 교류에 앞장섰다.

이번 선고는 중국이 지난달 방첩법을 대폭 강화한 뒤 나왔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 경제·안보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간첩 행위와 국가 기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첩법을 개정했다. 중국 방첩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AP통신은 “쑤저우 법원은 이 사건과 미·중 관계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하지 않았다”면서도 “간첩 혐의 조사는 매우 선별적으로 이뤄지며 (렁 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안보 당국은 최근 컨설팅기업 캡비전의 쑤저우 사무실을 급습해 직원들을 조사했다.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과 컨설팅기업 베인앤컴퍼니 중국 사무소도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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